식약처에서 와사비가 아닌데 와사비로 판매 한 9개 업체의 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가짜 와사비는 와사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겨자무를 와사비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근 40여년간 겨자무를 와사비라고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관련 표기법이 바뀌었으나(9월 입법예고, 10월 , 업체들이 이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업체와 제품명
오뚜기 : 원재료명 표시 위반,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
- 연와사비
- 생와사비
- 와사비분
- 오세프연화사비
- 오세프연와사비-1
움트리 : 원재료명 표시 위반,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
- 생와사비
- 초일스엘생와사비
-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 육류n생와사비사랑
- 생와사비분
- 프리미엄강와사비
- 강와사비분 (튜브)
- 강와사비분
- 실장님 강와사비분
- 깔라만사비
이마트 : 원재료명 표시 위반,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
- 와사비
롯데쇼핑 : 원재료명 표시 위반,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
- 초일스엘생와사비
홈플러스
-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주)대력 : 원재료명 표시 위반
- 삼광999
- 삼광593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 원재료명 표시 위반
- 녹미원참생와사비
(주)아주존 : 원재료명 표시 위반
- 아우존생와사비707
겨자무와 와사비(고추냉이)의 차이
겨자무와 와사비(고추냉이)는 식물의 종류, 사용부위가 다릅니다.
시장명칭 | 사용부위 | |
겨자무 | 서양 고추냉이 | 뿌리 |
고추냉이 | 섬고추냉이, 겨자냉이 | 뿌리, 줄기, 잎 |
제품표시 방법
제품표시를 어떻게 했어야 한 걸까요?
식양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의 원료 표시에는 겨자무를 표시해야지, 고추냉이를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와사비 대신 겨자무를 사용한 이유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하다고 합니다.
즉, 제품의 원료가격이 낮아져서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와사비라는 식품 명칭이 와사비, 고추냉이, 서양고추냉이, 겨자무, 호스래디시 등을 통칭해 혼용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공지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오뚜기는 제품에 추가로 와사비를 넣어 새 표기 기준에 따른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며,
다른 업체들도 표기법을 준수해 새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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