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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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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이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애초의 예산안보다 1조 9천억원이 늘어 34조 9천억이 되었습니다.

 

이 5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나뉘는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고, 이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최대 이슈는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 즉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많았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전 국민의 88%

  •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2,034만 가구 (4,472만명)입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 180%)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가구인원 선정 시 건강보험료 산정 시 1인을 추가하였고
    •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월소득 417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월 329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 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외벌이 417만원 556만원 717만원 878만원 1,036만원 1,193만원
맞벌이 - 717만원 878만원 1,036만원 1,193만원  

 

지급 제외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거나
  •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이거나
  •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일 경우

 

지급 금액

2020년 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지급 방식

2020년 :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었습니다.

2021년 :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예시

부부2인과 대학생 자녀 2인 가구라면

  • 성인 각자에게 지급되어
  • 각자 25만원씩 받습니다.

부부2인과 노부모, 미성년 자녀 2인 가구라면

  • 성인은 각자에게 지급되고, 미성년 자녀 2인은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 세대주 75만원, 배우자 25만원, 노부모 각자 25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시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된 이후로,

빠르면 8월 말 지원금 지급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법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온라인 신청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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