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이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애초의 예산안보다 1조 9천억원이 늘어 34조 9천억이 되었습니다.
이 5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나뉘는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고, 이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최대 이슈는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 즉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많았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전 국민의 88%
-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2,034만 가구 (4,472만명)입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 180%)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가구인원 선정 시 건강보험료 산정 시 1인을 추가하였고
-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월소득 417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월 329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 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외벌이 | 417만원 | 556만원 | 717만원 | 878만원 | 1,036만원 | 1,193만원 |
맞벌이 | - | 717만원 | 878만원 | 1,036만원 | 1,193만원 |
지급 제외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거나
-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이거나
-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일 경우
지급 금액
2020년 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지급 방식
2020년 :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었습니다.
2021년 :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예시
부부2인과 대학생 자녀 2인 가구라면
- 성인 각자에게 지급되어
- 각자 25만원씩 받습니다.
부부2인과 노부모, 미성년 자녀 2인 가구라면
- 성인은 각자에게 지급되고, 미성년 자녀 2인은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 세대주 75만원, 배우자 25만원, 노부모 각자 25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시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된 이후로,
빠르면 8월 말 지원금 지급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법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 | |
온라인 신청 |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오프라인 신청 |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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